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원칙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 흔한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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