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 자율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는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이익 내용을 기록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사업장 내 고충 처리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