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그 재원과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로 보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대신 내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정리하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비과세 학자금 제도는 근로자 본인 중심의 요건이므로 자녀 학자금을 자동으로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재원이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 지급 근거 규정, 재원,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