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웃소싱 소속이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피해 사례를 기존 사건에 추가 진술·자료 제출로 반영하거나, 필요하면 별도 진정으로 접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사건의 성격, 관할, 그리고 이미 접수된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아웃소싱 소속이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한 동료들의 피해 사례는 기존 사건에 추가 진술·자료 제출로 반영하는 방법과 별도 진정으로 접수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나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더 적절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사건이라면 먼저 그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함께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