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는 가입자가 신청해야 하고, 최대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매회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일시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자가 추가되므로 총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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