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노동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서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후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과 피신고인 출석 요구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구인·구직 등 고용 분야 민원은 노동포털이 아니라 고용24에서 처리하므로, 민원 목적에 따라 사이트를 구분해 접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도 대상이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신고 접수 또는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세부 요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