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등)를 청구하려면 사망 사실과 진폐 관련 경력·의학적 소견을 함께 입증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처음 청구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위 서류 외에 사망과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망진단서에 ‘진폐’가 직접 사인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진료기록·영상자료 등으로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는 필요 서류이자 참고 자료일 뿐, 그 기재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진폐로 이미 요양 중이거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전 보상과 별개로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는 진폐유족연금 등 진폐에 따른 급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진폐·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인지는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는 크게 ① 분진작업 경력 입증 서류, ② 진폐 의학적 소견서·진단서, ③ 사망 증명 서류, ④ 유족 관계 증명 서류로 나눌 수 있고,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하는 서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식과 추가 자료는 청구 유형(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경위나 기존 진폐 판정 여부에 맞춰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