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이때 승계 대상에서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거부가 곧바로 자동으로 ‘해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미 해고된 근로자라면, 그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는 양수인은 그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영업양도 해당 여부, 승계 배제 특약의 존재와 이유, 해고 시점, 이미 발생한 분쟁이나 해고의 효력 유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