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형태보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