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신청 결과는 허가 여부 결정 후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공문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법령·규정상 통보 기한을 며칠로 못 박아 둔 단일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며칠 이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심사·결정 절차가 끝난 뒤 공문 통보로 결과를 확인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내용,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기관 내부 결재 라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에는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등 추가 심사 절차가 들어갈 수 있어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뒤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고, 근무시간 내 직무 전념, 1주 52시간·1일 12시간 초과 금지, 비밀·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 겸직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허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제출 자료가 허위·부실이거나 실제 종사 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 또는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소속 기관 자체 절차·공문 양식,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실무상 기간은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나 기관 내부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