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단계에서는 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종합소득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같은 기부금을 두 번 혜택 보는 구조는 아니고,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1단계: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2단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정
세액공제율 적용
놓치기 쉬운 부분
정리하면,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되, 같은 기부금을 중복으로 혜택 보지 않도록 필요경비 산입분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