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4~5월에 고시되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월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말에 고시합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이며, 일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참고되는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에서 사유(私有)로 된 토지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별도로 결정·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새로 나오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면 정기공시가 아니라 이런 수시공시 대상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고시는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1월 시점에 보이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2월 말 고시)이거나 분할·합병 등 사유가 있는 토지의 수시공시와 관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증여나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므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