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학생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휴학 상태라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학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을 첨부해 제출하고, 교습자의 인적 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등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재학 여부뿐 아니라 휴학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