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호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이나 권리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는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임대차의 종료 시점,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 정당한 사유 및 적용 제외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