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만 처리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만 처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못하며,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금액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득 구분과 기부금 종류, 지출 시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