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사업 규모, 근로자 사용 여부,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 적용이 문제 되는 지점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다른 재해보상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 점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가입 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 이 경우 보험관계는 공단이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합니다.
- 가입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통한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 포함)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는 제외)이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일정 요건”은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관련 판단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시 유의할 점
- 임의가입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은 당연적용과 달리 사업주의 신청과 공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승인, 보험료 신고·납부, 보험관계 소멸 등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재해 발생 시 급여 제한과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5. 정리
-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공단 승인을 통한 임의가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절차, 평균임금 고시금액, 보험료 산정 방식은 사업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