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피부)로 신고하려면 피부미용기구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독 관련 설비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르면 미용업(피부)의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즉, 피부미용기구 자체와 소독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나눠 보관할 용기까지 갖추어야 시설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신고 시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업(피부)는 이용사·미용사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영업신고 과정에서 면허증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개선명령(6개월 이내 기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부미용기구 + 소독 장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독 기구 구분 보관 용기까지 갖추어야 하며, 신고한 업종에 맞는 면허와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