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대리판매의 증빙 관리는 누가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는지와 위탁자·본인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본인 명의로 증빙을 발급하되, 그 등록번호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거래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 위탁자·본인 확인 가능 여부, 실제 인도 주체 같은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발급 주체와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담배에도 19세 미만 여행자에 대한 면세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개발비로 자산화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나요?
담배 종류별 면세 수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