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에서 입국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도 19세 미만 여행자에 대한 면세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술·담배·향수에 대해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로 별도면세범위를 적용하면서,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여행자 휴대품뿐 아니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도 연결됩니다.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은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술·담배·향수를 판매할 때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 한도 자체가 별도면세범위(담배 종류별 수량 기준)로 묶이고, 그 적용 과정에서 19세 미만 여행자에 대한 면세 배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서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19세 미만 여행자라면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구매 시점, 판매 장소의 운영 형태, 내국물품 포함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은 세관 또는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 기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