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장소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수색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고, 수색 대상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가 포함됩니다. 수색할 때에는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수색 시간과 방법도 제한이 있습니다.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지켜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색이나 검사·질색을 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수색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수색조서의 등본은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란 정당한 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옮겨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수색은 압류할 재산을 찾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색 후에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 착수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색조서 등본 등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법령은 체납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각 법률의 수색·참여자·증표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