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누가 계약 종료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판단
고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실업급여 관점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으로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요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계약만료였더라도 자진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지서, 문자, 메일,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묵시적 갱신 여부, 실제 퇴직 경위,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근로조건 변경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퇴사 전 또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창구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