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그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자는 먼저 해당 거절이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예고 및 서면통지 확인
시용 기간 관련 별도 쟁점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 조치는 ① 거절의 정당성(부당해고 여부) 검토, ②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및 해고 예고 여부 확인, ③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입니다. 다만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 이유 있는 종료인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거절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