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하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함께 정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계속 근로자 기준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때 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원칙적인 처리 방식과 맞지 않으며, 퇴직 시점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퇴직 후 재취업 여부, 전 근무지 소득 합산 필요성, 종된 근무지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