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면 경찰서장이 그 발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확인원이 언제 발급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즉, 상대방이 통보받는 이유는 단순히 발급 여부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조사 종결 후 확인원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고 관련 절차와 정보 접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통보 방식이나 시점, 실제 통보 여부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