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 시설
갖춰야 할 시설·인력 기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심사 절차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 후 운영 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시설·인력 기준만이 아니라 운영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 특성 등도 함께 심사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