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 상(喪) 자체는 근로기준법이 직접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경조휴가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휴가 부여 여부와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직원이 근무 중 외조모상 연락을 받아 즉시 퇴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근무를 계속시키려 하기보다, 경조휴가·연차휴가·업무 조정 등을 조합해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우선 직원의 경조사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뒤, 규정 유무와 업무 공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업과 동일한 네이버스토어 판매 루트를 이용하는 새로운 정보통신판매업 창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자리비움 예약 기능을 이용해 근로시간을 허위로 인정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건으로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6회에 걸쳐 약 5시간 15분, 10~15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징계 사유 성립 여부와 고의성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대응 전략과 이직 시 영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