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시간 허위 인정’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복무규율·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시스템에 등록해 금전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근로제공의무나 근태 관련 복무규율 위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근거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1~3회(기능 오해·인지 부족), 4회(이상 인지 후 미조치), 5~6회(인지 후 안일한 반복)는 징계양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여러 행위가 있을 때는 전체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각 회차의 인식 정도와 경위를 구분해 소명하면, ‘처음부터 수당을 편취할 계획’이 아니었다는 점, 총 시간과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함께 양정 요소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4회차 이후 미조치와 5~6회 반복은 단순 착오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축소하기보다 인정하면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징계 종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되며, 일반적으로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규모(총 6회, 약 5시간 15분, 이익 약 10~15만원)만으로는 결과만 볼 때 정직이나 해고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더해질 때 중징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규모가 비교적 작고 최초 경위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자리비움 자체는 있었던 사안이라면 정직·해고가 과중하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회사의 규정·과거 사례·근무태도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근태·근로시간 관련 사건의 과거 징계수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양정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사건은 더 가볍게 끝났다’는 비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성격·위반 정도·근로자 지위·피해 정도가 유사한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 근태 관련 징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일관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과 서면 제출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석하면 경위·인식 차이를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남기기 좋으나, 회사가 묻는 쟁점에 충분히 답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각 회차의 경위와 인식 차이를 구분해 적고, ③ 인정 부분과 양정 고려 요청 부분을 분리해 적고, ④ 규정·과거 사례·평소 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서면만 내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징계절차 진행 중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징계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와 사직은 별개이므로, 징계수위를 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절차상 정리나 향후 분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 시점, 징계절차 진행 상태, 임금·퇴직금·경력증명 등 정리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사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절차 참여 여부와 퇴직 시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태 관련 징계가 향후 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회사·직무·경력조회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사실이 곧바로 모든 경력조회에 상세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판조회나 내부 확인 과정에서 근태·신뢰 관련 질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정직·해고처럼 중징계로 정리되면 부정적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되 경위와 개선 인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근로시간 허위 인정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각 회차의 인식 차이는 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해고가 정당화되려면 결과 외에 고의성·반복성·회사 질서 영향·형평성 등이 더 고려되어야 하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안이라면 중징계의 과중함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인정 부분과 양정 고려 사항을 구분해 정리하고, 퇴사와 징계절차를 분리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