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 분리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그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면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천징수 세율(15%)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소득세에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그 소득이 건강보험의 소득월액 산정 기준에 들어가면 건보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보는 소득 범위
연금 외 수령 소득의 성격
건보료 부과 여부를 좌우하는 포인트
정리
따라서 특정 인출 건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지는 소득 종류와 금액, 다른 소득 유무, 반영 기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