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는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했는지가 아니라, 증여자가 실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필요 시마다 그 비용에 직접 쓰도록 준 것인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이 아닌 소득을 연금 외 수령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의료 기록 정보공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자리비움 예약 기능을 이용해 근로시간을 허위로 인정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건으로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6회에 걸쳐 약 5시간 15분, 10~15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징계 사유 성립 여부와 고의성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퇴사 예정인 상황에서 대응 전략과 이직 시 영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