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록(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서나 위임 관계, 친족관계 증명이 부족하면 열람·사본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필요한 서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