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과외 소득을 신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생 과외와 관련해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신고 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보통 교육지원청 신고와 세금 신고를 섞어서 오해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소득세 신고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서 수입을 얻었다면,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