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이나 축하금도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용도·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축의금처럼 여러 사람에게서 받는 금품은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그 외 부분은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축의금이나 용돈이라도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금액,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은 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돈 명목이라도 실제 사용처와 금액, 받는 사람의 소득·재산 상태, 증여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므로, 송금 명목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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