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된 자재의 가공비(임가공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에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뒤 완성품을 다시 그 자재 공급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완성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가공비)를 더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재만 공급한 사업자는 그 자재 공급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유상사급에서는 자재와 가공이 함께 하나의 재화 공급으로 묶여 처리되고, 가공비만 따로 떼어 과세표준을 잡지 않습니다.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유상사급에 해당하더라도,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가공업체에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된 경우에는 회계상 발주회사가 구매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회계상 인식과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을 통해 같은 금액을 매출과 매출원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아 무상사급에 해당하면 발주회사는 받은 금액을 보증금 등으로 처리하고, 이후 반입 시 보증금 반환과 임가공용역료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실무에서는 계약 형태, 자재 소유권 이전 여부, 대금 정산 방식에 따라 과세·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