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와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배우자가 별도 경제활동으로 형성한 고유재산이라면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금을 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법원이 실질 소유관계를 확인하므로,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할 때 핵심은 해당 재산이 배우자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채무자 자금이 들어간 재산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에는, 부부별산제 원칙과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실무준칙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방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포함해 생계비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재산 형성 경위, 자금 출처, 명의 이전 시점,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