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기간 중 관광 일정이 있다고 해서 숙박비 전액을 무조건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출장 전체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이 주된 목적인지 부수적인 일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관광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비 전액을 무조건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관광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비용 처리가 어렵고, 필요한 경우 기간·내용 등에 따라 안분해 업무 관련 부분만 인정하게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