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즉, “하루 1시간만 가능”하다거나 “주 35시간 이후 주말 5시간은 무조건 안 된다”처럼 단정할 문제는 아니고, 1일 1시간·1주 5시간이라는 두 한도를 모두 지키는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근무일·연장근로 누적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