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겸직금지 위반 자체만으로는 징계·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반의 정도, 업무 지장 여부, 회사 허가 절차,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손해의 존재와 중대성, 업무 지장, 규정·허가 여부, 징계 양정,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해지나 징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겸직의 구체적 내용, 손해 발생 경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