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활동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고 대가 금품도 월 1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활동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시간 기준만으로는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 형태와 소득 발생 시점·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