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조한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 무엇을 직접 만들었는지(제조 여부)와 누구에게 파는지(판매 대상)에 따라 업종 구분이 달라집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자기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도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매장 중심 소매업(521~524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개만 하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다른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기타 통신 판매업 52510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 악기 제조업 369200·369202 등)를 함께 보게 됩니다. 최종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제조 여부, 판매 대상, 매장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홈택스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직접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더라도 ‘제조를 했는지’가 핵심이고, 제조가 인정되면 제품 제조업으로, 단순 판매·중개가 중심이면 통신판매 관련 소매·중개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