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조건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과 별개로 체불 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합의조건의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품의 소득 구분과 체불 청구 가능성은 지급 규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