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식품(음식용역)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8분의 8이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적용됩니다. 법인 음식점사업자는 106분의 6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등 관련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인 음식점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한도율이 달라집니다(예: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 등).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음식점에서 면세제품을 카드로 구매해 과세되는 식품을 만드는 구조라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매입가액, 공제율, 한도, 제출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종류와 사용 내역,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