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전자매입계산서를 9월 18일에 받으셨다면, 공급시기가 6월이고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기 확정신고 대상)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바로 되지 않고 지연수취 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7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발급시기에 따라 미발급(2%) 또는 지연발급(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6월분의 실제 공급시기(언제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와 해당 과세기간(1기인지 2기인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6월이면 보통 1기(1월~6월) 과세기간이고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므로, 9월 18일 수취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요건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9월 18일 수취만으로는 자동 공제가 아니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지,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