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종용하고, 재발방지 시말서 제출만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징계위원회 처리는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당사자 합의나 반성 자료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확인된 비위 내용과 정도에 맞는 징계양정이 필요하며,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같은 절차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징계양정 판단 요소,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방식,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방법에 대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