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할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소·휴소 시에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와도 연동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면세제품을 구매하여 과세되는 식품을 창출하는 경우,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 대상과 공시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합의조건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성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