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인(성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예외 규정
신고 방법
신고 대상 판단
신고 기간
참고 사항
해외 본사가 임원에게 직지급한 RSU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조기결정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여러 건의 물품을 같은 날 수입하면 합산 과세되나요?
해외 본사가 부여한 RSU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라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