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수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지입니다.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누어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구매 날짜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반복·분할 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개로 용량·수량·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관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내역과 다르게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영수증 등 증빙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날 수입 여부보다 구매한 판매자와 구매 날짜가 합산과세 판단의 중심 기준이며,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한도와 품목별 별도 한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