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장 고용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용 시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되며,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별 피보험자격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종류·규모·도급 구조에 따라 적용 제외나 일괄적용, 신고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 유형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