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통근 곤란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개인 차량(승용차)으로 출퇴근하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산정하고, 승용차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차량 출퇴근이라면 먼저 승용차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만약 승용차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중교통 기준으로도 소명할 수 있도록 실제 통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