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종류·절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므로,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직접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 절차 진행 등을 판단할 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합의 내용을 명령·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관련 사항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기보다 당사자 간 협의나 사용자의 별도 조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합의가 징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사안의 성격(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일반 징계 등)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