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부등본은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기록이라도 영구히 보존되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된 등기기록은 일반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취급되므로, 어느 등기소의 어떤 기록이 폐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폐쇄된 등기부등본은 영구 보존되는 기록으로서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 경위나 기록 형태(전산/종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등기소와 기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